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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1619

부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8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2.14.>
② 제1항의 이용 시간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은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휴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정리ㆍ점검, 도서관 시설의 보수ㆍ정비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에 그 기간과 사유를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도서관의 이용방법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 자료 이용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도서회원

① 도서회원은 책이음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도서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실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등록한다.
③ 책이음회원은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람을 말하며,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상의 가입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대출 등

① 자료의 대출은 도서회원에 한정하여 한 사람당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단, 동일한 자료가 여러 권으로 분철된 것은 예외로 한다.
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 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③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관장이 장서점검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출기간이 종료되지 않아도 대출한 사람에게 자료를 즉시 반납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관장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출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⑥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자료
2.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

자료의 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제적 :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시설 사용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12의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자에 대한 공공요금의 징수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부대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한다.
② 위탁관리 시설물의 고장 시는 위탁운영자가 즉시 수리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2조

주차요금 지원

① 조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주차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1. 수정5동제2공영주차장 1층의 주차 공간을 이용할 것
2. 주차시간이 9시부터 18시 사이일 것
② 주차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3시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9.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