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4., 2024. 12. 24.>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4., 2024. 12. 24.>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9.2.14.]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축적
2. 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회수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강습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운영과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도서관의 이용시간, 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어린이영어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정5동제2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14.]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구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10.08.>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① 도서관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허가서 교부 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취미ㆍ교양강좌 등의 수강신청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2.14.>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 12. 24.> 1.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소지자 2.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교 학생과 함께 강좌에 참석하는 부모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구성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개정 2017.9.15.>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개정 2017.9.15.>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7.9.15.>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2.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3. 「부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4.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2.3.31.> [제목개정 2016.11.11.]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도서관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정지되는 경우
2. 학습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의 손ㆍ망실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를 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과 동일 자료로 변상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24.>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5.1., 2016.11.11.> 1. 도서관 지도ㆍ감독업무 부서의 장 2. 관장 3.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구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2.14.>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공익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4.>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단,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도서관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1., 2025. 12. 24.>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등록원부에 등재한 후 관리한다.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로 위탁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위탁도서를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위탁도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관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 기준과 범위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4. 12. 24.>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부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