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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1618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4., 2024. 12. 24.>

제1조의2

명칭 등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9.2.14.]

제2조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축적
2. 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회수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강습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운영과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조

도서관의 이용 등

도서관의 이용시간, 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주차요금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어린이영어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정5동제2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14.]

제4조

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구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5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10.08.>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6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도서관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허가서 교부 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취미ㆍ교양강좌 등의 수강신청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2.14.>

제7조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면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 12. 24.> 1.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소지자 2.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교 학생과 함께 강좌에 참석하는 부모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구성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개정 2017.9.15.>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개정 2017.9.15.>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7.9.15.>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2.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3. 「부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4.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2.3.31.> [제목개정 2016.11.11.]

제8조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도서관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정지되는 경우
2. 학습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제9조

자료의 대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시설훼손 및 자료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의 손ㆍ망실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를 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과 동일 자료로 변상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24.>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5.1., 2016.11.11.> 1. 도서관 지도ㆍ감독업무 부서의 장 2. 관장 3.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구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2.14.>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공익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4.>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단,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도서관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1., 2025. 12. 24.>

제12조

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등록원부에 등재한 후 관리한다.

제13조

위탁자료의 관리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로 위탁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위탁도서를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위탁도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관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 기준과 범위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4. 12. 24.>

제15조

위탁 운영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부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