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점용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점용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ㆍ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제55조에 규정된 시설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7.9.15.>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화분
4. 구청장이 시장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ㆍ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ㆍ비가리개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이 조례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인공구조물ㆍ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점용료 등에 대한 부과징수, 분할납부, 점용료의 조정, 감면 등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등에 의한다. <개정 2018.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