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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1609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
2.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3.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5.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
6.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및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7. 다문화 가족 지원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국장, 보건소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남부교육청과 동부경찰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및 외국인 지원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 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협의 한다.
1.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2조

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24.>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