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8.11.9.>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8.11.9.>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동구 노인복지관 : 부산광역시 동구 홍곡중로5번길 24 (수정동)
2. 자성대 노인복지관 :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40번길 32 (범일동)
3. 동구 노인복지관 분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남로 12 (초량동)
[전문개정 2019.12.23.]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18., 2018.11.9., 2019.12.23.>
1. 복지관 시설의 운영, 관리 <개정 2009.12.18>
2. 노인의 여가선용 및 활동지원
3. 노인의 사회교육 및 상담
4.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
5. 의료재활사업(경로의원 운영)
6. 그 밖의 노인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①복지관에 관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관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7.29, 2009.12.18, 2013.2.7, 2017.9.15., 2018.11.9., 2019.12.23.>
②관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12.23.>
①관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보조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②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복지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 구 분 ┃ 시 간 ┃ 비 고 ┃ ┣━━━━━━━┳━━━━━━━━━╋━━━━━━━━━━━╋━━━━━━━━━━┫ ┃ ┃ 평 일 ┃ 09:00 ∼ 18:00 ┃ ┃ ┃ 하 절 기 ┣━━━━━━━━━╋━━━━━━━━━━━┫ 3 ∼ 10월 ┃ ┃ ┃ 토 요 일 ┃ 09:00 ∼ 13:00 ┃ ┃ ┣━━━━━━━╋━━━━━━━━━╋━━━━━━━━━━━╋━━━━━━━━━━┫ ┃ ┃ 평 일 ┃ 09:00 ∼ 17:00 ┃ ┃ ┃ 동 절 기 ┣━━━━━━━━━╋━━━━━━━━━━━┫ 11 ∼ 2월 ┃ ┃ ┃ 토 요 일 ┃ 09:00 ∼ 13:00 ┃ ┃ ┗━━━━━━━┻━━━━━━━━━┻━━━━━━━━━━━┻━━━━━━━━━━┛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23.]
①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설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8.11.9., 2019.12.23. > ②재가복지사업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8.11.9.>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2019.12.23.>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이용자 중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9.12.18., 2018.11.9.> ④복지관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희망자가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허가한다. <개정 2009.12.18> 1.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노인 2. 연령이 많은 사람 3.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자 ⑤구청장은 시설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9.12.23.> ⑥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이용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2001.03.23 조례0547, 2018.11.9., 2019.12.23.> [제목개정 2019.12.23.]
①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9., 2019.12.23.>
②구청장은 일반인이 강당 등 일부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④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2019.12.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주최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노인의 건강증진과 교양, 오락 그 밖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2019.12.23.>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시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1.9., 2019.12.23., 전문개정 2021.12.23.>
①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설비ㆍ기자재 등을 철거ㆍ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설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①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의 시설물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②제1항의 변상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 시가에 따른다. <개정 2019.12.23.>
①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복지회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8.11.9.>
1.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의 복지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③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8.11.9.,2021.12.23.>
④수탁운영 신청자가 없을 경우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제7조제5항과 제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9.12.23.>
②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
③수탁자는 복지관 내의 시설을 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9.12.23.>
④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약정체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2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①구청장은 관계 직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복지회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