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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1601

부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9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2026. 4. 20.>

제2조

금고지정의 방법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업무를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는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부산광역시동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정하는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 “수의방법”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1, 2012.10.15, 2026. 4. 20.>
1. 삭제 <2012.10.15>
2. 삭제 <2012.10.15>
3. 삭제 <2012.10.15>
4. 삭제 <2011.10.1>
②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은 1개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와 다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0.1, 2014.10.14.>

제3조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0.1, 2014.10.14., 2026. 8. 1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대출 및 예금 금리
3. 주민의 이용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6. 기타사항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제3조의2

금고약정의 공개

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26. 4. 20.>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26. 4. 20.>
③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 및 예금금리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

[본조신설 2014.8.1][제목개정 2026. 4. 20.]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고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0.1., 2021.6.1., 2026. 4. 20.>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2.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1명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그 밖에 금고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등
④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1.>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8.12.>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1.6.1., 개정 2022.8.12.>
⑨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6.1., 2022.8.12.>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민법」 제779조에 해당되는 가족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2.]

제5조

금고지정의 절차

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 2017.9.15., 2026. 4. 20.>
②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에 따른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ㆍ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
③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구 금고 약정기간 만료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 2012.10.15>

제6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2026. 4. 20.>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금고의 약정기간

① 제6조의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금고와의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금고 운용상황 보고

구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 운용상황 및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