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1.>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법령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15.>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9.15.>
3.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본인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중 선순위자 1인에 해당하는 유족을 말한다.<신설,2021.11.9.>
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3.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5.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6.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7.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8.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었거나 「부산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