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 및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 및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 이용자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심거울(범죄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출입구 등에 부착하는 거울을 말한다) 등을 총칭하는 장치 또는 시설을 말한다.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있는 시설로 1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의 비고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할 것
4.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공급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제1항 본문 외의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에 필요한 서식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영 제7조제6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관리할 것
가. 수시 청소
나.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의 주기적 소독
다. 파손ㆍ훼손된 시설 및 도색이 필요한 시설 정비
2.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것. 다만, 구청장이 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나. 세정제
다. 방향제
라. 탈취제 및 소독약품
3. 범죄 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것
4.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사항 등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작성에 필요한 서식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9조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검토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의 발생 우려 등으로 구청장이 개방화장실을 지정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방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서로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
2. 청결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3. 청소, 환기 등 조치로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5.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6. 행사 등의 종료시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①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조치로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2.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의 서식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