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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061585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좌ㆍ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개정,2021.12.23.>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행정기관 외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특수 공인

① 구청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가진다

제4조

공인의 규격 및 내용

①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행정기관은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닳거나 분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구청장에게 갱신한 공인을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의 폐기절차는 제2항을 준용하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7조

공고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동구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