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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571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제2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공동화장실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위생적 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08.,2021.12.23.>

제2조

정의

공동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 중에서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는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공동화장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설치하는 공동화장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유지·관리

① 공동화장실은 이용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유지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주민들이 추천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자의 책무

관리자는 공동화장실이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ㆍ관리한다.
1. 수시 청소 및 시설 점검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파손이나 훼손된 시설에 대한 정비, 도색
4.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

제7조

수세식 개조 등 시설개선

구청장은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등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동화장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동화장실 기물을 훼손ㆍ파손ㆍ오손하는 행위
3. 공동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9조

유지·관리 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유지ㆍ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2. 시설 수리ㆍ보수비
3. 정화조 청소수수료, 분뇨수거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사항과 정비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