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 및 제107조제5항을 따른다.
① 위원회는 영 제107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제10조에 따른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