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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558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 위해요인을 감소시키는 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환경조성과 지원근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거나 담배를 끊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권장구역”이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구민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3. “클린에어존”이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며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중이용 시설의 실내공간을 말한다.
4.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5. “음주청정구역”이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일체의 음주 행위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주류를 팔거나 배포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모든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6.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담배 및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ㆍ출입자의 연령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관할 구역(이하 “구”라 한다)에서 건강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제4조

금연권장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9.6.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2. 교육시설 건물 및 부지(운동장 및 부대시설 포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정류소
4.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쉼터, 공원, 산책로
5. 철도역(광장 포함)
6. 어린이놀이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거리, 금연권장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

클린에어존 지정

구청장은 상시 근무하는 근무자와 이용자의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실천하는 사업장을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구청장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흡연 및 음주 폐해가 없는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 등을 포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알코올중독자 재활 및 만취자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홍보

구청장은 알코올중독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할 수 있으며, 만취자(술로 인하여 자기 판단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더 이상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9조

금연·절주 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활동적 생활

구청장은 걷기, 줄넘기, 자전거타기 등 활동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건강 환경조성 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건강 환경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건강 환경조성 활동 지원

구청장은 건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