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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1556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지원단체”란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등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의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의 수,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외국인가정을 포함한다)
2.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3.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 5. 21.]

제6조

지원범위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 5. 21.>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ㆍ정착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취업 및 고충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험, 체육행사 등 개최
5. 거주외국인 가정의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6.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및 관련부서의 장 3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의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를 존중하는 지역공동체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의 인권신장 및 보호, 권익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제12조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세계인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 및 단체 표창ㆍ격려(외국인 포함)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외국인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과 법인 및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