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시철도채권의 등록업무는 제3조에 따른 사무취급금융기관에서 대행한다.
② 도시철도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사채등록법」을 준용한다.
③ 도시철도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①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부산광역시 금고의 본점 및 지점(이하 “사무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사무취급금융기관의 장은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매출 및 상환 다음 날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한 달 동안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ㆍ부산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퍼센트 복리로 한다.<개정 2016. 7. 13., 2019. 9. 2., 2022. 12. 28., 2025. 10. 1.>
[본조신설 2015. 4. 22.]
① 사무취급금융기관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에 따른 금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취급금융기관이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매입필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사무취급금융기관은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매입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채권의 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6. 채권의 용도 및 매출점
시장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및 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마다 상환개시일 전날까지 일간신문ㆍ부산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환대상
2. 상환금액
3. 상환일
4. 상환장소
5. 상환조건
6. 원리금의 소멸시효
7. 상환청구에 따른 구비서류
8.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① 도시철도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도시철도채권 발행일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② 도시철도채권 매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한 도시철도채권을 상환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사무취급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취급금융기관은 제출된 청구서에 따라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도시철도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도시철도채권의 원리금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도시철도채권 매입 사무취급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중도상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상환증명서를 갖추어 사무취급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도상환하는 때의 이자는 도시철도채권 발행당시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하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①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사무취급금융기관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사무취급금융기관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