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7>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7>
① 부산광역시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다.
② 도시철도채권의 발행ㆍ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0. 12. 29, 2011. 7. 13, 2016. 6. 8> 1.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개정 2010. 12. 29, 2011. 7. 13, 2016. 6. 8> 가. 신규등록 <개정 2016. 6. 8, 2023. 3. 1.> 1) 소형 또는 배기량 1,600cc 미만 : 면제 <개정 2016. 6. 8, 2023. 3. 1.> 2) 중형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개정 2016. 6. 8, 2023. 3. 1.> 3) 대형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개정 2023. 3. 1.> 4) 다목적형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개정 2023. 3. 1.> 나. 이전등록 <개정 2023. 3. 1.> 1) 소형 또는 배기량 1,600cc 미만 : 면제 2) 중형, 대형, 다목적형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2.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 도급액의 100분의 5를 매입하여야 한다. 3. 도시철도 건설공사 외의 각종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 도급액의 100분의 2를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1.>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ㆍ물품구매계약(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물품과 국제입찰에 따라 구입하는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액의 100분의 2를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8> ②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와 「도시철도채권 매입 사무 취급 규칙」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비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신설 2016. 2. 17.><개정 2016. 6. 8., 2016. 12. 28., 2017. 12. 27., 2019. 1. 1., 2020. 1. 1., 2021.12.29., 2022. 12. 28., 2023. 12. 27., 2024. 12. 25., 2025. 12. 31.>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신설 2021.2.17.><개정 2021.12.29., 2022. 12. 28., 2023. 5. 17., 2023. 12. 27., 2024. 12. 25., 2025. 12. 31.> ⑤ 삭제 <2023. 5. 17.>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가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신설 2025. 3. 5., 2025. 12. 31.>
① 도시철도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5년 거치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개정 2013. 7. 31, 2016. 7. 13>
②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미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신설 2013. 7. 31, 개정 2016. 7. 13>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를 부산교통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