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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1543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2-03-23공포 2022-03-23공포번호 40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도시철도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3.>

제2조

사무의 위탁 등

부산광역시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사무 중 별표의 사무를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교통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7. 9. 27>

제3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탁에 관한 계약체결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