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텃밭”이란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는 텃밭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법 제6조에 따라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1>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1. 텃밭의 조성 및 보급사업
2. 도시농업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사업
3. 도시농업 정보화 구축사업
4.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텃밭의 조성과 텃밭 경작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1>
① 도시농업인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도시농업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1>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시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1. 1>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