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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53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텃밭”이란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텃밭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법 제6조에 따라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1>

제6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1. 텃밭의 조성 및 보급사업
2. 도시농업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사업
3. 도시농업 정보화 구축사업
4.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제6조의2

텃밭의 조성 등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텃밭의 조성과 텃밭 경작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1>

제6조의3

도시농업공동체의 지원

① 도시농업인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도시농업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1>

제7조

도시농업위원회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시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1. 1>

제17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박람회 등의 개최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