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동ㆍ서부산, 원도심, 구ㆍ군 내 등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31., 2020. 7. 15., 2022.2.16.>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동ㆍ서부산, 원도심, 구ㆍ군 내 등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31., 2020. 7. 15., 2022.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5. 31., 2020. 7. 15., 2022.2.16.>
1. "도시균형발전사업"이란 제2호의 도시기반개조사업, 제3호의 지역거점조성사업, 제4호의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서 도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2. “도시기반개조사업”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개발사업을 말한다.
3. “지역거점조성사업”이란 도시기반개조사업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으로 2개 이상 구ㆍ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4. “생활환경개선사업”이란 1개 구ㆍ군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시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 5. 31., 2022.2.16.>
6. "기반시설"이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ㆍ공급시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 5. 31>
시는 동ㆍ서부산, 원도심, 구ㆍ군 내 등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2022.2.16.>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도시균형발전시책 추진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1., 2019. 4. 10.>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지방시대 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1., 2019. 4. 10., 2020. 7. 15., 2023. 10. 11.>
1. 구ㆍ군별 불균형 현황과 여건분석
2. 직전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
3. 도시균형발전의 중장기목표 및 기본방향
4. 도시균형발전의 중장기계획
5. 생활권별 추진전략
6. 다음 각 목별 도시균형발전사업의 개발 및 우선순위 선정
가. 도시기반개조사업
나. 지역거점조성사업
다. 생활환경개선사업
7. 그 밖에 도시균형발전사업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개발
8. 삭제<2020. 7. 15.>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10.>, <개정 2023. 10. 11.>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0.]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0.]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0, 2017. 5. 31, 2018. 7. 11>
1. 도시기본계획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개정 2017. 5. 31>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개정 2017. 5. 31>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개정 2017. 5. 31, 2018. 7. 11>
5.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개정 2016. 3. 30, 2017. 5. 31>
6.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①시장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균형발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②구청장ㆍ군수는 시장에게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지정 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삭제<2020. 7. 15.>
시장이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 5. 31>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도시균형발전사업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 5. 31>
1.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2. 개발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
3. 재원확보와 조달계획의 타당성
4. 구ㆍ군과 주민의 추진의지
5. 지역 간, 생활권역별 형평성 등<개정 2017. 5. 31>
① 시장은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구청장ㆍ군수는 이를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2011. 6. 8, 2017. 5. 31>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균형발전사업이 제12조 각 호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지정되는 사업과 같은 경우 각 해당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면 제8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5. 31>
① 제10조의 공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균형발전사업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시장은 당해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5.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균형발전사업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에는 이를 시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1>
도시균형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둘 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7. 5. 31, 2018. 7. 11>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개정 2017. 5. 31>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개정 2017. 5. 31>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개정 2017. 5. 31, 2018. 7. 11>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개정 2017. 5. 31>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개정 2017. 5. 31>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개정 2017. 5. 31>
7. 그 밖에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
①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지정공고가 있는 때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ㆍ군수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5. 31>
② 각각의 사업시행 절차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 각 호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7. 5. 31>
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분산ㆍ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1>
② 시장은 노인 및 아동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등을 확충함에 있어 시민들이 편익 및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ㆍ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1>
③ 시장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1., 2020. 7. 15.>
④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그 밖의 지역과 관련한 국가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1, 2023. 10. 11.>
시장은 중복투자를 억제하고 통일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구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광역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7. 5. 31>
① 도시균형발전사업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 또는 구ㆍ군이 부담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ㆍ「도시개발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기반시설은 그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개정 2017. 5.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구ㆍ군의 재정능력, 기반시설 보급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5. 31., 2022. 12. 28.>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균형발전사업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2017. 5. 31>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개정 2017. 5. 31>
2. 「의료법」 제3조제2항 중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개정 2017. 5. 31>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시설<개정 2017. 5. 31>
4.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개정 2017. 5. 31>
시장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로 규정하거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7. 5. 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적용 하는 용적률의 상한<개정 2017. 5. 31>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개정 2017. 5. 31>
3.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용도지역과 같은 지역의 세분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개정 2017. 5. 31>
삭제 <2022.2.16.>
시장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도시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각종 사업시행에 관한 절차와 업무 협의 등의 대행과 필요한 정보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5.31., 2022.2.16. >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7. 5. 31>
2.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정ㆍ변경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개정 2017. 5. 31>
3.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방식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7. 5. 31>
4. 도시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5. 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 5.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 5. 31>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7. 5. 31>
3. 도시계획, 건축, 교통, 항만, 물류, 교육, 문화, 사회복지, 재정, 환경, 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 5. 3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5.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5.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5.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7. 5. 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5.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5. 31>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5. 3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 5. 31>
② 간사는 도시균형발전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균형발전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7. 5. 31>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5. 31>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5. 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5. 31>
① 시장은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 특별회계의 사용은 해당 조례가 정하는 목적과 방법에 부합하여야 한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5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부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3.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 등
4.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도시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의 지출
3. 도시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예비비 등
③ 제2항에 따른 도시균형발전사업비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