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152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7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다목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부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부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2. 14.]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설치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목표
2.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4.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현황, 세대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업ㆍ업무 목적의 신청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4. 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지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다.

제8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7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

협조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ㆍ군수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와 협조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