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는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는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0>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10, 2023. 4. 5.>
1.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
2.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3.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ㆍ지원 <신설 2023. 4. 5.>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ㆍ단체 서비스 연계 및 협력사업 <신설 2023. 4. 5.>
5. 가정폭력 피해예방 상담 및 피해자 쉼터 운영
6.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7.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지역공동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5. 1. 1, 2015. 2. 25, 2024. 6. 26., 2026. 9. 23.>
1. 인구청년정책국장<개정 2015. 1. 1, 2015. 2. 25, 2024. 6. 26., 2026. 9. 23.>
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및 부산출입국관리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다.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10>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