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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49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6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등의 소득ㆍ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국제교역 확대와 대외통상정책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의 진흥과 농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5.>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중 같은 법 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4. “농업인등”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 및 농업인등의 육성·지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력이 있는 농업 및 농업인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실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3. 농산물의 유통 및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ㆍ물류 개선사업
4. 식품산업의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6. 품종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7.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8. 도시소비자에 대한 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
9. 전문농업인 및 농업후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10. 농외소득원의 개발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 육성
11. 농업ㆍ농촌 육성과 농업발전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시험사업
12. 그 밖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발전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농업 및 농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농업인등의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농업인등의 소득ㆍ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2.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생산증대 및 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축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

농업재해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

① 시장은 농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작물, 가축과 농업용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재해에 따른 응급대책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2. 농업인 안전공제,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농업인의 직업훈련 지원

①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농을 할 수 없는 농업인에 대하여 전직이 가능하도록 전문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기술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설립된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다.

제8조

벤처농업의 육성·지원 등

① 시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신기술ㆍ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술 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의 신청 등

① 농업인등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