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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48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7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4.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구매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이하 “구매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에 소재한 기업(이하 “관내기업”이라 한다)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

구매의무

① 제2조에 따른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 목표율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4.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6.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물품구매 품의서, 공사를 위한 시방서, 설계서에 녹색제품 사용명시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매실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8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제9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책추진에 따른 지원

시장은 제3조의 구매촉진시책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부산광역시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이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업ㆍ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