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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147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7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1.>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해당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1.]

제4조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5. 21.>]

제5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 2025. 5. 21.>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ㆍ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4.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전문 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 2025. 5. 21.>
④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 7. 1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5. 21.>]

제6조

생산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5. 21.>]

제7조

참여자 보호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 배치
2.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상체계 마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1.]

제8조

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제6조에서 이동 <2025. 5. 21.>]

제9조

사업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우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시범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5. 21.>]

제10조

포상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