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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47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6공포번호 7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북한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2. 6>
1.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ㆍ항만ㆍ수산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보건ㆍ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
2.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시민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3조

시의 책무

시는 제2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9. 29.>
1. 시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1. 5. 26.>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시와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나. 북한의 도시와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다. 북한의 재해ㆍ재난 등에 관한 인도적 사업
라.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회의 및 학술연구에 관한 사업
2. 통일문화 조성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부산광역시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평화ㆍ통일교육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7조

관리·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제8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08. 7. 7,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6. 9. 2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1. 기금운용관 : 행정자치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담당부서장<개정 2016. 9. 21>
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담당사무관

제9조

보조금 지원 및 사업위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 전문가 등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6.]

제10조

보고 등

①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기금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지원기관에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
3.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기금교부 사업과 관련 시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거짓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금지원기관은 분배 투명성 및 지원 기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1. 5. 26.]

제11조

분배의 투명성 확보

남북한 물품지원과 관련하여 기금지원기관은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북측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ㆍ인수증
2. 북측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
3.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4. 그 밖에 분배 투명성 및 지원 기금 사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21. 5. 26.]

제12조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5. 26.>

[제9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 2. 6>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2. 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9. 21>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남북교류협력사업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제11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14조의2

실무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2. 6]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1. 5. 26.>]

제1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1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2. 6]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1. 5. 26.>]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개정 2016. 9. 21>

[제15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1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2. 6>

[제17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