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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468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09-07-31공포 2009-07-31공포번호 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 효친 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효의 달

경로 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 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4조

효행 교육 장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효의 달에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학교·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1. 효 사상을 높이는 것 및 연구 개발사업
2. 효행 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가. 금혼부부 축하 지원 사업
나. 3세대이상 「효」가정지원사업
다. 기타
3.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4.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사업
5.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효 실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 및 민간단체 등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효행 사업 추진을 하는 학교 및 민간단체 등은 지원사업에 관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잘 쓰여 지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처음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 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