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의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의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해 매년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세부 추진계획
3. 헌혈자 예우 및 헌혈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구청장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헌혈센터ㆍ헌혈버스)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의 공공 장소
2. 구 산하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해 구민에게 헌혈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구 홈페이지 및 온라인 매체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① 구청장은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가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포상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을 통한 헌혈자 홍보
4. 독감 예방접종 무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ㆍ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추천한 의원
2.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3.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직무수행 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