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1462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1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의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3조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해 매년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세부 추진계획
3. 헌혈자 예우 및 헌혈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4조

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헌혈센터ㆍ헌혈버스)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의 공공 장소
2. 구 산하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제5조

헌혈 홍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해 구민에게 헌혈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구 홈페이지 및 온라인 매체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제6조

헌혈자에 대한 예우ㆍ지원

① 구청장은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가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포상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을 통한 헌혈자 홍보
4. 독감 예방접종 무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ㆍ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추천한 의원
2.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3.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직무수행 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협의회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