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01, 2008.05.10, 2018.12.17,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01, 2008.05.10, 2018.12.17, 2021.12.30.〉
① 구본청 실ㆍ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4.30, 2010.10.01, 2020.6.5, 2022.10.4, 2023.12.19., 2024.5.31.>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ㆍ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6.21, 2022.10.4, 2024.5.31.>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행정자치국ㆍ일자리환경국ㆍ주민복지국ㆍ안전도시국을 둔다.
[전문개정 2020.6.5][제목개정 2022.10.4,2024.5.31.]<개정 2022.10.4, 2023.12.19.,2024.5.31.,2025.12.19.>
삭제〈2008.05.10〉
① 기획조정실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재무담당관, 세무1담당관, 세무2담당관을 둔다.<신설 2024.5.31.> <개정 2025.12.19.>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5.31.> 1.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구정시책 및 주요사업의 확인평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기구ㆍ정원관리 및 사무분장 4.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무 6. 행정제도개선 및 통계업무 7. 지시사항 총괄 8. 구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 9.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주요시책 연구 11. 경영사업 발굴추진 및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12.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행정절차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14. 행정혁신, 지방분권 이양에 관한 사항 15. 주요현안 발전방안 기획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입안 16. 공공갈등 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남구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 총괄 18. 미래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19.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0. UN평화문화특구에 관한 사항 21.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22. 고충민원 처리 23.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24.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25. 구정저해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26.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7. 국정ㆍ시정ㆍ구정시책 홍보 및 보도 28. 구보 발행, 공고 및 고시에 관한 사항 29. 전산행정에 관한 사항 30. 관용차량관리 31.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및 지출원 업무 32.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 3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34. 자금운용 및 배정(지방세 교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관계 포함)에 관한 사항 35. 국ㆍ공유 재산관리 36. 청사신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7. 행정통신망 유지관리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 38. 지방세 제도의 운영ㆍ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에 관한 사항 39. 지방세ㆍ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0. 지방세 세원조사 및 세입에 관한 사항 41. 체납세징수 및 압류에 관한 사항 42. 지방세 통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6.5, 2022.10.4][제목개정 2022.10.4,2024.5.31.]<개정 2025.12.19.>
삭제〈2010.10.01〉
삭제 <2020.6.5>
삭제<2024.5.31.>
삭제<2024.5.31.>
① 행정자치국에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청년정책과, 민원여권과, 도서관과를 둔다.<개정 2023.12.19.,2024.5.31.,2025.12.19.>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2.19., 2024.5.31.> 1. 서무, 의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 3. 행정구역 조정 및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 및 행정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행정서사에 관한 사항 6. 동행정 지도감독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새마을운동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8. 직장 민방위 운영 9. 지역문화 예술진흥 시책수립 10. 향토문화 발굴육성 1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12. 출판사, 인쇄사 신고 및 사후관리 13. 종교, 향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산 보호관리 15. 유통관련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남구 문화재단 관련 업무 총괄 17.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18. 용호 Sea-Side 조성에 관한 사항 19. 도시(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20. 평생학습 관련 업무 21. 체육 관련 업무 22.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3. 대학 및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24. 문서의 접수, 배부, 보존문서 관리 및 처리통제 25. 공인관리 및 민원사무제도 개선 연구 26. 민원1회방문처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7. 가족관계등록 및 국적에 관한 사항 28. 통합증명민원 발급에 관한 사항 29. 여권발급 및 교부에 관한 사항 30.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타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6.5, 2022.10.4]<개정 2025.12.19.>
① 일자리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일자리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12.31.>
1.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 및 상공업 진흥계획 수립 실시
2. 중소기업ㆍ시장육성 및 관리
3. 연료수급ㆍ공산품 품질관리, 가스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축산, 잠업장려 및 증산지도
5. 양곡수급 조절 및 농지 보존사업
6. 수산행정 총괄
7.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무
8. 승강기 관련 업무
9. 실업대책추진에 관한 사항
10.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특수판매(방문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등에 관한 사항
12. 고용촉진훈련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13. 노동단체 지도 및 노사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6.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ㆍ조정 및 주차설비 개발ㆍ관리
17. T.S.M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18.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및 일반화물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19. 불법주ㆍ정차 단속 및 지도감독,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운송알선업 등록 및 지도감독,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점검ㆍ정비 및 자동차 관리사업 허가ㆍ지도감독, 창고업인ㆍ허가 및 지도감독
22. 환경보전ㆍ자연보호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3. 환경영향 평가 및 변경ㆍ허가
24.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ㆍ허가
25. 먹는물의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
26. 공해업소 지도감독ㆍ행정처분, 환경 오염원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
27.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8. 식품ㆍ공중위생의 지도감독
29. 공중위생업소 허가ㆍ위생검사 및 부정업소 취소ㆍ위생검사
30. 위생업소 종업원 보건관리 및 공설공중탕 관리
31. 지하수에 관한 사항
32. 폐기물처리ㆍ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종합계획수립ㆍ조정
33. 쓰레기 감량ㆍ자원재활용ㆍ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34. 청소장비 개선 및 보강
35. 공원개발ㆍ관리 및 산림보호 육성
36. 공원, 유원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6.5][전문개정 2022.10.4]<개정 2025.12.19.>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아동청소년과, 생활보장과를 둔다.<개정 2023.12.19.>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업무
4. 노인, 부자, 부녀자, 아동복지증진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5. 묘지, 화장장, 봉안당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4>
7. 여성의 지위향상ㆍ생활개선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
8. 청소년보호, 선도ㆍ지원 및 단속에 관한 사항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11. 의료급여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6.5]][제목개정 2025.12.19.]<개정 2025.12.19.>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행정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개정 2023.12.19.,2024.5.31., 2024.12.31.>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2.19..2024.5.31., 2024.12.31.> 1. 가로환경순찰ㆍ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2. 도시정비계획수립 실시 3. 재난관리기획, 운영, 평가 및 총괄 4. 재난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구난, 기타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5.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총괄에 관한 사항 7. 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9. 건축허가ㆍ신고, 사용승인 및 일반허가에 관한 사항 10.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건축물 상설점검 11. 건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주거환경개선사업ㆍ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3. 건설행정의 종합조정 14. 중기동원에 관한 사항 15. 도시계획업무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16. 온천관련 업무 17.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18. 토목건설 사업계획 수립시행, 토목공사 설계ㆍ감독 19. 관내 도로의 유지관리 20.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21. 지적관리 및 부동산업무 종합계획 수립 조정 22. 토지거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23. 지적측량 및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24. 기전설비 유지관리 및 전기사업(법)관련 안전관리업무 25.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ㆍ징수 26. 부동산중개업, 매매계약 검인에 관한 사항 27. 지적공부 보존 및 도시계획 도면, 건축물대장 유지관리 28.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및 결정 29.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30. 지적정보센터, 도시정보(새주소)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31. 외국인토지 취득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32. 부동산실명제 및 사단ㆍ재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33.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34.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35. 공익요원 복무 및 총괄관리 36. 안전관리정책, 자연ㆍ사회재난 대응 등 안전총괄에 관한 사항 37. 공공건축물 영선에 관한 사항 38.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39. 주거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40.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6.5, 2022.10.4]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보건소를 둔다.〈개정 2008.01.01, 2018.3.1,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2.21>
[제목개정 2020.6.5]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목개정 2020.6.5]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목개정 2020.6.5]<개정 2023.12.19.>
삭제 <2024.5.31.>
삭제 <2024.5.31.>
<삭제 2013.6.21>
[제목개정 2020.6.5]
<삭제 2022.10.4>
[제목개정 2020.6.5]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개정 2020.6.5,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06.13〉
[제목개정 2020.6.5]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업무,통ㆍ반조직 운영, 주민자치회운영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 한다. <개정 2006.12.20, 2008.11.10>
[제목개정 2020.6.5]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목개정 2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