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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1455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오륙도 및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이하 “해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해양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자문 및 협의
2.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의 검토 및 조정
3. 해양보호구역 및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관리수단 개발ㆍ보급
5. 다른 해양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유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해양보호구역 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
2. 해양보호구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7.7.>
3. 부산광역시 해양보호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
4. 해양보호구역 어촌계장 등 주민 대표
5.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의 소속 직원 <신설 2023.7.7.>
6. 그 밖에 해양생태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제5호에서 이동 2023.7.7.>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상황을 기록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거나 소속되어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제척의 원인 또는 제2항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④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그밖에 위원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

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보호구역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보호구역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