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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1454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8-12-17공포번호 1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글 사용을 촉진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어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음향자료, 영상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한글사용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글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과 구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과 한글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글 문화유산 보전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관내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글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한다.
④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순화어를 사용한다.
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한글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공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글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한글 관련 문화유산 보전과 계승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제7조에 따른 한글 사용 실태조사 업무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글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제10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등

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