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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1450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9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

삭제

삭제 <2024.12.31.>

제3조

폐기물의 감량화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8, 2024.12.31.>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한 자체 계획 <개정 2011.11.4>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3. 수분ㆍ물기ㆍ이물질 제거 등 배출ㆍ수집ㆍ운반ㆍ보관처리시 제반 준수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제4조

삭 제 <2024.12.31.>

제5조

삭 제 <2000.9.25>

제6조

삭 제 <2000.9.25>

제7조

배출요일 및 시간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또는 요일 및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0, 2013.1.28> 1.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연탄재를 제외한 폐기물 : 일, 화, 목요일 18:00 ∼ 23:00 <개정 2005.3.30, 2007.07.09, 2011.11.4, 2022.11.18> 2. 재활용가능 폐기물 : 월요일(종이류, PET류), 요구르트병류, 1회용품플라스틱 용기류, 그 밖의 플라스틱류, 비닐봉지류) 18:00 ∼ 23:00, : 수요일(유리병, 캔 ㆍ고철류, 스티로폼, 의류) 18:00 ∼ 23:00 <개정 2005.3.30, 2007.07.09, 2011.11.4, 2013.1.28, 2022.11.18> 3. 연탄재, 불연성 종량제 폐기물 : 수요일 18:00 ∼ 23:00 <개정 2005.3.30, 2007.07.09, 2011.11.4, 2022.11.18> 4. 음식물류폐기물 : 일, 화, 목요일 18:00 ∼ 23:00 <개정 2005.3.30, 2007.07.09,2011.11.4, 2022.11.18> 5. 대형폐기물 : 조례 제2조 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신고하고,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00.9.25, 2013.1.28> 6. 공사장생활폐기물 : 건설폐기물 전용마대에 주소등 배출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식을 기록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5, 2001.3.15, 2011.11.4, 2024.12.31.>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와 제6호의 폐기물 배출방법 및시간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문전수거제 등 지정방법에 따라 배출장소, 시간에 맞춰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생 폐기물의 특성 및 배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제8조

종량제봉투의 색상, 규격, 재질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구체적인 규격ㆍ재질ㆍ품질 기준 및 검수방법은 환경부「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따르며, 용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07.10, 2011.11.4〉 1.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3ℓ,5ℓ,10ℓ,20ℓ,30ℓ,50ℓ,75ℓ등 7종으로 한다.〈개정 2008.07.10, 2011.11.4, 2021.6.9, 2022.11.18〉 2. 삭제 <2005.3.30> 3. 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의 용량은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9.25, 2005.3.30, 2011.11.4, 2013.1.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의 특성과 수거여건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와 별도로 배출 수거용기 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2013.1.28>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별표 제2호와 같다. <개정 2005.3.30, 2013.1.28> ④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개선해 나가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제작단체의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고,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 함유 비율을 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5, 2011.11.4>

제9조

<개정 2001.3.15> 삭제<2005.3.30>
1. 삭제 <2005.3.30>
2. 삭제 <2005.3.30>
3. 삭제 <2005.3.30>

제10조

종량제봉투 광고수수료 산정등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광고수수료는 별표 제3호에 따라 계산해서 결정하며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구매계약 체결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8>

제11조

종량제봉투 중간 배부처 등삭제

삭제 <2022.11.18>

제12조

배부처의 준수사항

① 봉투배부처에서는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공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0, 2011.11.4, 2024.12.31.>
1.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개정 2005.3.30,2011.11.4>
2. 보관물량의 안전관리 및 훼손시 제작비용 변상
3.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매석행위 금지, 규정가격 부착 및 준수
4. 지정된 판매소 외에 공급 금지
5.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공급금지 <개정 2000.9.25, 2001.3.15>
6. 지정된 장부비치 및 정리, 판매사항 보고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5>
③ 제1항 각호를 위반하거나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배부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판매소는 슈퍼마켓, 편의점, 잡화 등 소매업소로 한정한다.<개정 2017.10.16,2024.12.31> 1. 판매소지정은 동별 1개통에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지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한 경우에 는 제외한다. <개정 2011.11.4, 2013.1.28> 2. 판매소를 지정(변경, 해지 포함)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여부를 결정 후 별지 제6-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00.9.25, 2011.11.4, 2013.1.28.> ② 판매소의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판매소의 관리 책임은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01.3.15> 2. 구청장은 봉투 및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를 반기 한차례로 점검하여 주민의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5, 2005.3.30, 2011.11.4, 2013.1.28> 3. 주민 불편사항 초래 및 폐업 등의 발생시는 재선정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8>

제14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구역, 업체지정 등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위탁대행 지역은 변동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8>
② 기존의 위탁대행 지역은 수탁자가 주의이상 행정처분을 연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 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8, 2024.12.31.>

제15조

봉투의 무상지급

① 조례 제16조제3호에서 규정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에 생계곤란으로 봉투구입이 어려워 동장이 무상지급을 요청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1.3.15, 2013.1.28> <개정 2015.12.21.>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신설 2005.3.30> 3. 통 ㆍ반장 4.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3.30>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일반용봉투의 무상 지급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0, 2013.1.28>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수급자는 1명당 월 30ℓ를 지급하되, 제2호를 제외한 세대당 인원은 4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05.3.30, 개정 2011.11.4, 2013.1.28> <개정 2015.12.21.>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은 1명당 월 30ℓ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3.30, 개정 2013.1.28> 3. 통ㆍ반장은 1명당 월 20ℓ를 지급하고 세대당 인원은 4명 이내로 한다.<신설 2005.3.30, 개정 2013.1.28> ③ 제2항제1호,제2호 해당자에게 납부필증을 지급할 경우 세대당 3리터 8장 또는 5리터 5장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3.30> ,〈개정 2007.06.01, 2008.03.20, 2011.11.4, 2013.1.28〉 ④ 통ㆍ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정비 등 행사시에 소요량 만큼 현장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5.3.30>

제16조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의 지정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공동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자(이하 "공동수집ㆍ운반처리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공동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5, 2013.1.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동수집ㆍ운반처리자의 계획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8, 2024.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공동수집ㆍ운반처리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관리대장 등을 갖추고 기록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8>
④ 구청장은 공동수집ㆍ운반처리자에게 폐기물감량과 적정처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할수 있고 부적정 처리시 공동수집ㆍ운반처리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28>

제17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무단투기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과 무단투기 일시 장소, 폐기물의 종류 등을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8, 2022.11.18>
② 구청장은 무단투기등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무단투기 신고 및 접수 처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여 올리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8>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결정 하였을 때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8>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과태료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며,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10이내(최고 2만원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 포상금 지급 취지에 벗어난 부정적 목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1명의 신고횟수를 월 두 차례로 제한하며, 포상금 지급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 한정한다. <개정 2000.9.25, 2011.11.4, 2013.1.28>
1. 삭 제 <2000.9.25>
2. 삭 제 <2000.9.25>

제18조

<삭 제 2011.11.4>

제19조

과태료 서식 등

「폐기물관리법」제68조 및「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로 한다. <신설 2011.11.4> <개정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