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 사용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 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9.10.14.>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 사용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 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9.10.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를 적용한다.
2. “친환경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친환경 급식경비”라 한다)란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는 식품비를 말한다. <개정 2019.10.14.>
3.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12.16>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개정 2019.10.14.>
나.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 <개정 2019.10.14.>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19.10.14.>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개정 2013.6.7>
2.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개정 2011.12.16>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친환경 급식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11.12.16, 2019.10.14.>
② 친환경 급식경비 지원액은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 보조 기준액에 포함된다. <개정 2019.10.14.>
③ 삭제 <2019.10.14.>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항 신설 2011.12.16, 2019.10.1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14.>
1.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구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학교 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친환경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6 ,2019.10.14.>
1. 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10.14.>
2. 삭제 <2019.10.14.>
3. 해당 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 대상 학생수
4. 급식 시행 계획
5.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 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6, 2019.10.14.>
다음 각 호의 친환경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급식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 전부개정 2019.10.14.]
①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및 유치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한다. <개정 2019.10.14.>
② 학교장 및 유치원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과 제9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1.12.16>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