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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1436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품”이란 출생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 또는 물품을 말한다.
2. “영유아”란 5세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품
2. 자녀 양육ㆍ돌봄
3.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서비스
4.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출산장려금품 지원

① 구청장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장려금품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 신고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ㆍ실종 등 타당한 사유로 출산장려금품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④ 출산장려금품 지원대상자는 출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3. 제3항의 경우 증명서류
⑤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 주소
2.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품을 지급한다.

제6조

자녀 양육·돌봄 지원

구청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과 육아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0.31.>
1. 영유아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육아서비스
2. 육아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ㆍ교육ㆍ프로그램 등
3.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녀양육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가사서비스 지원

① 구청장은 일ㆍ생활 균형과 임신ㆍ출산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배출 등 가사서비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효과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0.31.>
1.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2. 자녀 생애 첫 여권발급 축하금 지급
3.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
4. 문화ㆍ여가생활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
5.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출산ㆍ육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 홍보물품 배부,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