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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422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2-24공포번호 1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3.13]

제4조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하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법 제9조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절차,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참전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 자료를 통보받아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한다.
③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은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9.12.24.]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본조신설 2019.3.13]

제7조

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3]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19.3.1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