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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1421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12-05-10공포 2012-05-10공포번호 7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금액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제3조

지급 기준일

조례 3조에 의한 지급 기준일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 한다.

제4조

지급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1부.
4. 통장사본 1부

제5조

지급방법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

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관련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동장에게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사망위로금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