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지하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
구청장은「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에 대한 사항과 법 제7조제3항 및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 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11.06.01,2015.12.21.,2023.8.8.>
1. 삭제〈2011.06.01〉
2. 삭제〈2011.06.01〉
3. 삭제〈2011.06.01〉
4. 삭제〈2011.06.01〉
5. 삭제〈2011.06.01〉
6. 삭제〈2011.06.0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12.19.>
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개최 사유 발생 시 마다 새로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06.0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1.>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21.>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1.>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2.21.>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9.7>[시행일:2019.1.1]<개정 2023.8.8.>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개정 2023.8.8.>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지방보조금 지급 <개정 2015.12.21.>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지원비<개정 2025.12.19.> 5.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등 [제4호에서 이동, 2025.12.19.]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호에서 이동, 2025.12.19.]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12.21., 2024.12.31.>
1. 징수관 : 일자리환경국장 <개정 2013.10.1>
2. 분임징수관 : 환경위생과장
3. 재무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5.12.21, 2020.6.5, 2022.10.4,2025.12.19.>
4. 분임재무관 : 재무담당관 <개정 2015.12.21, 2020.6.5, 2022.10.4,2025.12.19.>
5. 지출원 : 회계업무 팀장 <개정 2015.12.21, 2020.6.5>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팀장 <개정 2015.12.21.>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②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미만은 절사한다.
③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 유량 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과주기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주기와 동일하게 한다. <개정 2015.12.21.>
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평균 사용량과 계량기 교체 후 검침시 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 사용량을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06.01〉<개정 2015.12.21, 2018.9.7, 2022.8.9,2023.8.8.>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전자납부 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2011.06.01〉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06. 0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개정 2015.12.21.>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7과 같다. <개정 2015.12.21.>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5.12.21.>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0조의3 및「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5.12.21.,2023.8.8.>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1.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ㆍ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23.8.8.>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수 원상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상복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