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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1414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2-12-21공포 2012-12-21공포번호 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행복 도시구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 한다.
1. 지역사회 안전보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범죄ㆍ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및 노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치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남구의회의장, 남부경찰서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영세무서장, 남부소방서장, 용당세관장, 남부산우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여성복지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법조ㆍ학계ㆍ교육ㆍ경제ㆍ의료ㆍ언론ㆍ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전문지식이나 경륜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한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사전 검토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9조

회의공개·기록

①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역사회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 및 회의 진행사항,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협의회의 결정과 사무처리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ㆍ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