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4.,2023.9.27.>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4.,2023.9.27.>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2.24.,2023.9.27.>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삭제<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