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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61407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4.,2023.9.27.>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2.24.,2023.9.27.>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준용규정삭제

삭제<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