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61396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제29조와 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3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3.12, 2012.12.21, 2013.5.1, 2013.10.1, 2014.5.20, 2014.10.8, 2015.6.8, 2016.6.8, 2016.12.23, 2017.4.25, 2017.11.15, 2018.3.1, 2019.6.3, 2020.6.5, 2020.12.23, 2021.12.30, 2023.3.1., 2025.12.19., 2026.4.8.>
1. 집행기관의 정원 : 90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9.20>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30, 2013.6.21〉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