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061395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9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12.15, 2010.06.18, 2010.07.01, 2010.12.30, 2011.09.20, 2012.03.12, 2013.05.01, 2013.6.21, 2013.10.1, 2013.12.12, 2013.12.24, 2017.2.28, 2017.5.1, 2017.7.1, 2017.8.7, 2017.12.31, 2018.3.9>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