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2.5.3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2.5.3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본조개정 2022.5.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구청과 구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4.2.24>
2. 당직반장과 당직원은 당직사령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5.31.>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06.25>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2.5.3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숙직근무 종료 후 다가오는 첫 번째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94.03.29, 2005.2.1, 2015.4.1, 2017.7.1, 2022.5.31.,2023.9.18.>
②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직근무 종료 후 다가오는 첫 번째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7.1> <개정 2022.5.31,2023.9.18.>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5.31.> ②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편성하며,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0.10.16, 2004.2.24, 2005.6.27, 2006.12.29, 2008.05.10, 2013.12.12, 2016.10.17, 2018.3.9, 2019.10.14, 2022.5.31., 2024.6.5.> 1. 구청 가. 숙직근무자 - 당직사령(팀장급) : 1명 - 당직반장(6급이하) : 1명 - 당직원(7급 이하) : 1명, 나. 일직근무자 - 토, 공휴일 - 당직사령(과장급 또는 팀장급) : 1명 - 당직반장(6급이하) : 1명 - 당직원(7급 이하) : 1명 2. 삭제 <2024.6.5.> 3. 보건소, 도서관, 동행정복지센터 * 당직원 1명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등으로 별도의 당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5.31.>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필요성이 적으며, 당해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 대책을 강구한 경우 2. 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 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⑤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 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은 일정한 장소에 무인전자기계 경비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경비 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한 경비를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경비업체와의 계약은 매년 체결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운영규정등의 별도의 조건을 붙여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01.06.25>, <개정 2007.11.09>
② 제1항에 의하여 경비시설을 설치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직원중 1명을 연장근무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06.25>
③ 연장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오전에는 정상근무시간 시작전인 08:30부터 09:00까지로 하며, 오후에는 근무시간 종료시각으로부터 30분으로 한다<개정 2001.06.25, 2004.2.24, 2007.11.09>
④ 토요일 및 공휴일의 재택당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1.06.25, 2022.5.31.>
⑤ 연장 및 재택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편성하며, 당직근무에 준하여 근무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06.25, 2022.5.31.>
⑥ 연장 및 재택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별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06.25>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 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7.11.09〉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5.4.1.>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 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 한다. 다만,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수 있다.<개정 2001.06.25>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근무한다.
② 재택당직근무를 할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재택당직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재택당직근무시에는 수시로 당직실과 연락을 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1.06.25>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2.24>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06.25>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06.25>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4.03.29, 2020.6.19〉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개정 2007.11.09〉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와 생활민원의 접수.처리.인계 또는 관리<개정 2001.06.25>
4. 국기,구기 등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개정 2001.06.25>
5. 각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순찰표기를 점검하고 사무실별 미비점을 파악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개정 2022.5.31.>
②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익일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4.03.29, 2008.11.17, 2020.6.19〉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 <개정 2020.6.19>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20.6.19>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부산광역시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9〉
〈삭제 2007.11.09〉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삭제 2007.11.09〉
5.〈삭제 2007.11.09〉
6.〈삭제 2007.11.09〉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개정 2007.11.09〉
11. 〈삭제 2007.11.09〉
12.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07.11.09〉
① 구청장은 구청과 구 산하기관의 당직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에는 담당관,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0.10.16, 2018.3.9, 2022.5.31, 2022.10.4, 2024.6.5.>
③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관내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구청에 당직반장을 지정한다.<개정 2004.2.24>
① 당직사령은 구청과 구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 및 광역시 당직 총사령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제 2007.11.09〉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의 각 호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본조개정 2022.5.31.]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 발령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5.31.>
비상소집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과 행정지원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9>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 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 공무원 등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3.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개정 2022.5.31.]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 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 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 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 무 반 : 행정지원과 인사관리팀, 재무담당관 회계팀 직원 및 예비군 소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01.06.25, 2018.3.9, 2020.6.19, 2022.10.4, 2025.12.31.>
2. 상황처리반 : 행정지원과 직원과 각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6.19>
3. 연 락 반 : 재무담당관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01.06.25, 2020.6.19, 2022.10.4, 2025.12.31.>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하여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구 상황실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벨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당직반장은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 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4.2.24>
1. 구청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 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 수명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 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2022.5.31.>
1. 청원경찰 근무지 <개정 2022.5.31.>
2. 부구청장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 부서 사무실 <개정 2020.6.19>
② 당직사령 및 예비군중대장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티ㆍ티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 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07.11.09〉
② 〈삭제 2007.11.09〉
1.〈삭제 2007.11.09〉
2.〈삭제 2007.11.09〉
3.〈삭제 2007.11.09〉
4.〈삭제 2007.11.09〉
① 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삭제 200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