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지원
7.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지원
8. 그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 받은 재가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