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회계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0.6.5>
1. 징수관 : 일자리환경국장 <개정 2022.10.4>
2. 분임징수관 : 교통관리과장 <개정 2022.10.4>
3. 재무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0.6.19, 2022.10.4, 2025.12.31.>
4. 분임재무관 : 재무담당관 <개정 2020.6.19, 2022.10.4, 2025.12.31.>
5. 지출원 : 회계팀장 <개정 2020.6.19>
6. 수입금출납원 : 주차과징팀장
조례 제2조의 세입금에 대한 부과징수는 다음과 같다. 1. 주ㆍ정차 위반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의한다. 2.「주차장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의한다. 3.「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4. 그 외 수입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