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4>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4>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4, 2014.12.29>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삭제>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4의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1.7.8>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팎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 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24>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24>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2018.3.1>
1.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가 상실된 경우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설비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6]
① 제2조제6호의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12.24>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 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편의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삭제>
② <삭제 2014.12.24>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1. <삭제>
2. <삭제>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목개정 2014.12.24]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 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12.24]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4.12.24]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4>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4.12.24]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6]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제10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6]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24>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8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24]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삭제 2014.12.24>
<삭제 2014.12.24>
<삭제 2014.12.24>
<삭제 2014.12.24>
①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하나의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③ <삭제>
[전문개정 2014.12.24]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6]
① 구청장이 제22조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6]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2014.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가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법 제65조제7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2014.12.29, 2021.7.8>
③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셈하기 시작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2020.3.6>
① 구청장은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6]
①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제28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6]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4>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0.3.6]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을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 집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1회 이상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과 관련된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ㆍ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동의 철회서를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21.7.8>]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특정 구역을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4.7.8.>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③ 구청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8]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6.5.>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특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남구신문 및 남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3.6.5.>
④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면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8]
구청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7.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7.8]
① 구청장은 제37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7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 취소 내용을 남구신문 및 남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제3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골목형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8]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 및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8]
<삭제 2014.12.24>
<삭제 20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