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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61355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4, 2014.12.29>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삭제>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4의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1.7.8>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팎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 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24>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24>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2018.3.1>
1.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가 상실된 경우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설비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6]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의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12.24>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 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편의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삭제>
② <삭제 2014.12.24>

제6조

전통시장의 인정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1. <삭제>
2. <삭제>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목개정 2014.12.24]

제7조

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 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12.24]

제8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4.12.24]

제9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4>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4.12.24]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6]

제10조의2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제10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6]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24>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제13조

상권관리기구 설치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8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24]

제14조

사업비 지원 및 정산 등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제15조

<삭제 2014.12.24>

제16조

<삭제 2014.12.24>

제17조

<삭제 2014.12.24>

제18조

<삭제 2014.12.24>

제19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하나의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③ <삭제>

[전문개정 2014.12.24]

제20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1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22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6]

제22조의2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

① 구청장이 제22조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6]

제23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2014.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가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법 제65조제7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2014.12.29, 2021.7.8>
③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셈하기 시작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20.3.6>

제27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제2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6]

제28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제28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6]

제29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4>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0.3.6]

제3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을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 집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1회 이상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과 관련된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ㆍ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동의 철회서를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21.7.8>]

제3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특정 구역을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4.7.8.>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③ 구청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8]

제3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6.5.>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특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남구신문 및 남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3.6.5.>
④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면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8]

제37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구청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7.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7.8]

제38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절차

① 구청장은 제37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7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 취소 내용을 남구신문 및 남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제3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골목형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8]

제39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 및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8]

제40조

<삭제 2014.12.24>

제41조

<삭제 20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