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로 치아를 보호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치과 구강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로 치아를 보호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치과 구강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바르기,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및 구강질환 치료 등 등록된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속적인 구강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우리구 관내에 등록된 수급자중 초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 구강의료지원 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및 의료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관리를 위한 지원
지원대상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치과 구강의료지원에 동의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의료지원에 대한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의료지원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이다.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진료내용
3. 신청 의료비 금액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구강의료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및 구강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구강의료지원 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치과주치의 등의 구강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의료지원비를 신청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비를 반환해야 할 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