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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348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6-05공포번호 1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과 구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재향군인 또는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데 드는 비용
5.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
6.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

정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제6조

관리부서

재향군인회 관리부서는 복지정책과로 한다. <개정 2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