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과 구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재향군인 또는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데 드는 비용
5.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
6.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재향군인회 관리부서는 복지정책과로 한다. <개정 2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