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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1338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9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2022.11.1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4., 2024.6.5.>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를 말한다.
2. 본청은 구의 본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부서는 본청의 담당관ㆍ과를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제1호에서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6. 부서의 장은 제4호에서 규정한 담당관ㆍ과의 장을 말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자가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및 제1관서의 징수관이 각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및 제1관서의 재무관이 각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구청장,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전결 기준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3.17, 2022.10.4, 2024.6.5.>
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 중 보건소의 장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제7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본청은 재무담당관, 의회 및 제1관서는 소속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10.4, 2024.12.31., 2025.12.31.>
②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2024.6.5., 2025.12.31.>

제8조

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담당관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 지급하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3.17, 2022.10.4, 2022.11.18, 2025.12.31.>
③ 재무담당관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10.4, 2025.12.31.>
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훈령 별표 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추정가격 3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2.3.17, 2022.11.18, 2024.12.31.>
⑥ 훈령 별표 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ㆍ임차 및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11.18> <개정 2024.12.31.>
⑦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인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8>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인계한다. <개정 2022.3.17.>

제10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2022.3.1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