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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1328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1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금 지급사업
2.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정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산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단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7조

정관

재단의 정관은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명으로 하며, 선임방법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4.18., 2026.8.12.>
④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구청장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 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1조

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단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3조

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지원 또는 협조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제1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16조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