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1326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장애인복지시설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③ 장애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④ 구청장이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18.1.10>
⑥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신설 2021.12.21.>
⑦ 그 밖에 장애인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신설 2018. 1. 10> <제6항에서 이동, 2021.12.2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 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18.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 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