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이 조례는「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12.05.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자”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 기관에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0>
2.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12.5.10>
3.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5.10>
4. “장기 및 인체조직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 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민원여권과,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2.5.10, 2016.11.4, 2019.10.14.>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민원여권과,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는 이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2016.11.4, 2019.10.14.>
①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ㆍ인체 조직기증자 및 장기ㆍ인체조직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1. 보건소 진료비 감면
2.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