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1317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5-12-21공포 2015-12-21공포번호 1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6.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7.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8.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9.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0.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남구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시책의 협의 및 조정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공공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ㆍ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에 따른 남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 다)를 둔다.

제11조

주요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2조

센터장의 선임

①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을 거쳐 구청장이 선임한다. 다만,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장이 선임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중도 사직한 경우 새로 임명 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센터장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남구신문 및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사무국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에 두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대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위탁운영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에 따라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7조

센터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가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지원은 하지 아니 한다.

제20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구청장은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자원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1조

경력 인정 등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또는 센터 장은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센터에 소속 자원봉사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구청장 또는 센터 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 후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실비 지급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